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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엔지니어링과 특허 분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(주)흥성엔지니어링은 "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"라는 판결을 받았으며...
2007년6월27일 (특허법원 2006 허 7542) 특허무효 소송에서도 2007년6월27일 원고 "흥성엔지니어링"이 승소를 하였습니다,
그러나 이화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하며 2007년7월20일 대법원에 제소를하였으며2007년11월16일 (대법원 2007후3080 특별2부)에서도 종국결과 "심리속행불기각"이라는 판정으로 이화엔지어링의 제소를 기각했으며 (주)흥성엔지니어링이 승소를 하여습니다,
이번 재판으로 pvc창호제를 용접 후 사상까지 마무리되는 장치의 특허분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
이같이 "보편화 되어있는 기술"을 특허를내어 재산권을 남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, 이번 특허 분쟁으로 당사자 서로가 약 4년이라는 "시간적 손실"과 "금전적 손실" "정신적 피해"를 입었습니다,
또한 "특허라는 명분"으로 이화엔지니어링은 당사(주)흥성엔지니어링 에 1억원 이라는 가압류도 하였습니다, 이렇듯이 명분을 앞세워 금전적으로, 정신적으로,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 입니다,
특허란? 작게는 회사에서의 기술력 향상 크게는 국가적으로의 경쟁력 향상 이라 생각 합니다,
pvc창호 조립설비를 제작하는 모든 업체가 풀어야할 난제를 (주)흥성엔지니어링이 해결을 하였으며 "기술이라는 것"을 특허라는 명분으로 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 입니다,
주)흥성엔지니어링
자세한 사건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://uijeongbu.scourt.go.kr/main/Main.work 법원선택; 대법원 사건번호; 2007 후 3080 당사자명; 흥성엔지니어링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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